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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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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4-03-08
조회수
487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차례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중곡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오** 1명

  2.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 3. 6. ~ 3. 22. 14일이상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조치일자 : 2024. 3. 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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