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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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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0-02-11
조회수
49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조*신 등 2명 (총 2세대 2)

.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18.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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