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0-02-05
- 조회수
- 420
- 첨부파일
▢ 융자규모 : 금1,500백만원
▢ 접수기간 : 2020. 2. 4.(화) ~ 2. 25.(화)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외 업체별 증빙자료
▢ 대출은행 :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 접수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