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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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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2-05
조회수
420
첨부파일

융자규모 : 1,500백만원


접수기간 : 2020. 2. 4.() ~ 2. 25.()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상환중인 업체, 식품접객 관련 업소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금리 : 1.5%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담 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그 외 업체별 증빙자료


대출은행 :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접수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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