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2-04
- 조회수
- 415
- 첨부파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대상자 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명(2003년 1월생)
- 윤*빈(2003. 1. 1.) 광진구 자양로21길 8, 101호
- 김*후(2003. 1. 6.) 광진구 뚝섬로47길 32-7, 401호
나. 공고기간: 2020. 2. 4.~ 2. 18.
다. 2021. 1. 31.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자: 권나은 (02-45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