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0-02-03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광진구 자양로4길 최**외 1명(총 2명)
○ 공고기간: 2020. 2. 3. ~ 2. 17.
○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