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0
- 수정일
- 2024-01-30
- 조회수
- 559
- 첨부파일
□ 지원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봉제업 사업장
□ 지원내용 : 업체당 75L 종량제봉투 월 20매
○ 분기별 60매씩 4회 지급(1~4분기)
□ 지원방법 : 개별 봉제업체로 택배 배송
□ 접수기간 : 2024. 1. 29. ~ 2. 8.
○ 연 1회 신청으로 다음 분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원칙
□ 신청서류
○ 폐원단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 1부.(폐원단 처리사진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1부.
○ 건강보험 관련서류(상시근로자 수 확인) 1부.
○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