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63
- 수정일
- 2024-01-30
- 조회수
- 745
- 첨부파일
2024년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의류, 신발, 원단, 섬유 등)
4) 지원기간 : 2024. 1월 ~ 12월
5) 지원내용 : 75ℓ 종량제봉투 분기별 60매 지원
6) 지원방법 : 개별 업체별 택배 배송(지역경제과)
나.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8.(목)
2)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원칙)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
○ 온라인: 광진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봉제업 폐원단 비용 지원” 검색
3)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