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1-30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뚝섬로43길(김*화)
나. 공고기간 : 2024. 1. 30.~2024. 2. 1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