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4-01-29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니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7.
3. 공고대상: 김*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등 3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