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4-01-15
- 조회수
- 427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자양로33길 이**
- 2022년 10월 ~ 12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나.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2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의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