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대한최고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4-01-12
- 조회수
- 549
-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 세대 (총 1명)
2. 공고기간: 2024. 1. 12. ~ 1. 22.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