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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0-01-30
조회수
602
첨부파일

단양군 단성면 공고 제2020-4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을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0. 1. 30. ~ 2020. 2. 13.(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을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단성면사무소 민원재무(043-420-37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 30.

 

단 성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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