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0-01-30
- 조회수
- 602
- 첨부파일
단양군 단성면 공고 제20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을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0. 1. 30. ~ 2020. 2. 13.(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5. 공시송달내용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독촉장을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단성면사무소 민원재무팀(☎ 043-420-37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 30.
단 성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