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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제5통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1-29
조회수
3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공고 제2020- 5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광장동 제5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129일


1. 신청기간 : 2020. 1. 29.() 2. 7.()까지(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외대상

   ㉮ 피 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 광진구 광장동주민센터 (4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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