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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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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1차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1-09
조회수
379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뚝섬로59길) 1명

  2. 대상기간 :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3. 공고기간 : 2024. 1. 9.(화) ~ 1. 26.(금) (7일이상)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지에서 자양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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