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1-29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 등 거주불명등록자 1명
나.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14.
라. 공고일자 : 2020. 1. 29.
마.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0. 1. 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