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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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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1-29
조회수
42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 등 거주불명등록자 1명
  나.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14.
  라. 공고일자 : 2020. 1. 29.
  마.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0. 1. 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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