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1-24
- 조회수
- 39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2.
나. 최고공고 : 2020. 1. 11. ~ 2020. 1. 22.
다. 직권조치 : 2020. 1. 22.
라. 직권조치결공고 : 2020. 1. 22. ~ 2020. 2. 10.
마. 직권조치대상 : 능동로 18, 손*라 (총 1세대 1명)
바.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