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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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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신청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5
수정일
2020-01-22
조회수
465
첨부파일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 행 : 2017. 4~

대 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신 청 : 방문(동 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혜 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참여)3천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활용 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1원)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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