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신청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5
- 수정일
- 2020-01-22
- 조회수
- 464
- 첨부파일
승용차 마일리지제
○ 시 행 : 2017. 4월 ~
○ 대 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신 청 : 방문(동 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 혜 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회(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활용 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1원)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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