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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신청 홍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0-01-21
조회수
405
첨부파일

개 요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에 따른 마일리지제 전환

- 2020. 7. 8.까지는 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유지

시 행 : 2017. 4~

대 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신청방법 : 방문(동 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혜 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참여)3천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활용 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당 1)

문의전화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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