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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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0-02-24
- 조회수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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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일자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여드립니다.
1.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에 따른 마일리지제 전환 가) ‘20.1.9.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조례 폐지
나)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개요 ○ 시 행 : 2017. 4월 ~ ○ 대 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신 청 : 방문(동 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 혜 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회(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활용 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1원) ○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담당 임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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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홍보배너 1부.
첨부2. 승용차 마일리지제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