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20% → 30%) 안내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5
- 수정일
- 2020-01-18
- 조회수
- 897
- 첨부파일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안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20년 1월
사용량부터 종전 20%에서 30%로 더욱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안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20년 1월
사용량부터 종전 20%에서 30%로 더욱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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