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0-01-16
- 조회수
- 58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 공고대상자: 박** (1세대/1명)
3. 공고일자: 2020. 1. 16.
4. 공고기간: 2020. 1. 16. ~ 1. 28.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