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 처리결과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12-11
- 조회수
- 549
-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총6명
- 김*태(자양로21길) 등 6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9.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