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2006년 12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12-08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이○나, 장○희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3. 공고일자 : 2023. 12. 08.(금)
4. 공고기간 : 2023. 12. 08.(금) ~ 2023. 12. 15.(금), 7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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