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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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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2006년 12월생)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3-12-08
조회수
5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이○나, 장○희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3. 공고일자 : 2023. 12. 08.(금)

  4. 공고기간 : 2023. 12. 08.(금) ~ 2023. 12. 15.(금), 7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민등록증 발급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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