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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신고창구 운영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40
수정일
2023-12-05
조회수
510
첨부파일

최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불법 구조변경 제품 등) 유통으로 

하수의 수질악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제품 신고창구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제품에 한하여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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