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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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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수)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3-12-04
조회수
409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0길 김○수

    나. 공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19.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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