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3-11-29
- 조회수
- 596
-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본인 이외의 사람이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선*익(1971-03-20, 구의로12길) 등 15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11-14)
○ 공고기간 : 2023. 11. 29. ~ 12. 13.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