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3-11-27
- 조회수
- 70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서OO 등 5인
2. 공고일시 : 2023. 11. 27.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5.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