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용OO)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3-12-10
- 조회수
- 56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용OO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11. 27. ~ 2023. 12. 8.
라. 공고 일자 : 2023. 11. 27.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