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유OO)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3-11-20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유*규(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6.(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