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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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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3-11-20
조회수
53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1.20. ~ 12. 5.(14일이상)

  2. 직권조치일자: 2023.11.8.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대 상 자: 최*섭(면목로 **) 등 5명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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