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11-18
- 조회수
- 63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이전대상자 : 김**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3. 11. 20. ~ 12. 1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직권조치일 : 2023. 11. 20.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