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 대상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23-11-13
- 조회수
- 647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천호대로537(중곡동) 여*현외 2명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7.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