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3-11-06
- 조회수
- 468
- 첨부파일
관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6. ~ 2023. 11.16.
3. 공고대상: 서*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 등 5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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