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3-11-03
- 조회수
- 39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나 외 7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능동)
2. 직권조치 : 2023. 11. 3.
3. 공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4.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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