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11-01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순 등 7명
2. 공고일시 : 2023. 11. 01.
3.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17.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다음글
- 서울런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