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6.9월)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10-25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 상 자 : 강○성, 손○정,전○현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 발급신청기간 : 2023. 10. 01. ~ 2024. 09. 30.
3. 공고일자 : 2023. 10. 25.(수)
4. 공고기간 : 2023. 10. 25.(수) ~ 2023. 11. 10.(금), 14일 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