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6.8월)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10-06
- 조회수
- 46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교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지 등 총2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3. 발급신청 기간 : 2023. 09. 01. ~ 2024. 8. 31.(12개월)
4. 공고기간 : 2023. 10. 11.(수) ~ 2023. 10. 27.(금)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