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알림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3-09-26
- 조회수
- 544
- 첨부파일
□ 금연구역 지정 고시내역
○ 지정일자: 2023. 9. 25.(월)
○ 지정범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신자초등학교 통학로 약 701m (뚝섬로 46길 390m, 자양번영로2길~뚝섬로52라길 311m)
- 구의강변(역)보행로 약 87m (강변버스환승센터D 57m, 구의공원 정문 앞 보행로 30m)
○ 계도기간: 2023. 9. 25.(월) ~ 11. 23.(목)
○ 과태료 부과 시기: 2023.11.24.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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