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6년 9월생)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8-30
- 조회수
- 705
- 첨부파일
화양동 공고 제2023-42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대 상 자 |
주 소 |
발급신청기간 |
사유 |
1 |
김**(2006. 9. 29.)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 (화양동) |
2023. 10. 1. ~ 2024. 9. 30. |
폐문부재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은녕 ☎ 문의전화 : 02-450-1847)
2023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