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8-17
- 조회수
- 74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김**(총2명)
2. 공고기간 : 2023. 8. 17. ~ 2023. 9. 8.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 2023. 8. 17.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3. 8. 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