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서울시 사업)// [신청 ~8/21(월)]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3-08-16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383호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참여자를다음과 같이모집합니다.
2023. 8. 11.
서 울 특 별 시 장
1.신청기간: 2023.8.11.(금) ~ 8.21.(월),09:00~18:00(주말 제외)
2.사업기간: 2023.9.11. ~ 12.20. [3개월10일간]
※사업번호2번의 경우 근무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음
3.모집인원: 서울시 198명
4.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5.사업구분:일반/청년 사업
※청년 사업:사업개시일 기준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9.12.일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첨부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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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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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①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추가사업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구직등록확인(필)증(서울시일자리센터,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휴·폐업확인서(’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국세청 발급)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선택사항) |
8.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9.선발기준(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사업별 자격(우대)조건,재산보유액,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부양가족 수,취업 취약계층,자격증,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 후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 금: 1일58,000원,부대경비6,000원 별도 지급※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1일6시간 이내,주5일 근무원칙,주‧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ㅇ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1.합격자 발표: 2023.9.8.(금)(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개별 사업부서에서별도 통보또는홈페이지 공고예정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문의 불가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12.문의사항
ㅇ120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붙임 1.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1부.
2.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