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3-08-01
- 조회수
- 54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김*숙 외 2명 (2세대 3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3. 8.1. ~ 2023.8.9.(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이전글
- 자양4동 8월 청춘한마당 안내
- 다음글
- 능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