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31
- 수정일
- 2023-10-06
- 조회수
- 938
- 첨부파일
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안내
□ 추가모집 기간 : 2023. 4. 3. ~ 2023. 12. 20.
□ 모집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주민등록 거주자 총 239명 (선착순 신청)
□ 지원내용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만원
○ 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0천원 미만시 납부한 금액 내 실비 지급
□ 신청방법 : 가정복지과 이메일(gjmom@gwangjin.go.kr)제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돌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함께 제출하며,
돌사진 미촬영 시, ‘신청서류 제출 ➡선정 ➡ 돌사진 찍기 ➡ 청구서류 제출’순으로 이행
○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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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가정 |
-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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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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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둘째아이상)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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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 외 가정 |
-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有) |
○ 청구서류 :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대상자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 돌사진은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만 제출. (필수 청구서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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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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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이전 촬영비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업체(사진관, 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관외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 ☺ 추가모집 인원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