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2
- 수정일
- 2023-07-27
- 조회수
- 688
-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 및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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