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3-07-26
- 조회수
- 545
- 첨부파일
2023.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 대상재해 : 2023. 7. 9.~7. 19. 호우, 강풍, 풍랑
○ 지원대상 :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고기간 : 2023. 7. 20.(목) ~ 7. 31.(월), 10일간
※ NDMS 입력 가능 등 신고 기간 외 검토 대상 제외
○ 신고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담당자 접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벤터 24 발급)
- 온라인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2023.7.9.~19. 호우강풍풍랑 선택 후 입력)
※ 피해시설물의 피해물량, 피해액, 복구액 정확히 입력(확인이 불분명한 시설물은 제외)
○ 지원내용 : 긴급복구비(200만원), 재난지원금(300만원) (예정)
- 관련 근거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검토 후 대상 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확정 시 지원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