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6.6월)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7-25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만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6년 6월생) 5명
2. 공고기간: 2023. 7. 25. ~ 8. 22. (14일 이상)
3. 발급기간: 2023. 7. 1. ~ 2024. 6. 30.(12개월)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