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3-07-07
- 조회수
- 450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뚝섬로30가길, 김* 외 5명
2. 공고기간: 2023. 7. 7. ~ 2023. 7. 28. (1차 공고)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뚝섬로30가길, 김* 외 5명
2. 공고기간: 2023. 7. 7. ~ 2023. 7. 28. (1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