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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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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09
수정일
2023-07-07
조회수
3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이전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이00, 김00(2022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3. 7. 7.(금)

  4. 공고기간 : 2023. 7. 7.(금) ~ 2023. 7. 27.(목)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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