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09
- 수정일
- 2023-07-07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이전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이00, 김00(2022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3. 7. 7.(금)
4. 공고기간 : 2023. 7. 7.(금) ~ 2023. 7. 27.(목)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