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사 관리 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7-07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3. 7.7. ~ 2023. 7. 21.(7일 이상)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