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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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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사 관리 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7-07
조회수
43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이** 외 3명

공고기간: 2023. 7.7. ~  2023. 7. 21.(7일 이상)

공고내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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